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9노72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미필적이라도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미수죄에서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과도는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로 살상이 용이한 흉기에 해당하고, 위 과도로 복부를 찌를 경우 장기손상, 과다출혈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5cm 정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