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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6고정1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식품( 커피) 제조 및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7.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D 액상 커피 (350ml) 대하여 부산 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시험, 검사 결과 기준과 규격( 대장균 균 음성, 세균 수 100(ml 당 )에 맞지 아니한 대장균 균 양성, 세균 수 170,000(ml 당) 가 나온 위 제품을 2015. 8. 11. 경 위 사업장에서 약 30 병을 제조하여 판매,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검사성적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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