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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78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물류회사인데 세금문제로 계좌를 빌리고 있다.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5. 19. 18: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슈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국민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저희는 스포츠 토토 업자인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시면 월 3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5. 17. 14:00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인천 논 현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피고인 B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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