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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6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2~3 일만 사용하고 돌려줄 것이고, 한 개 당 2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2. 19. 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계되어 있는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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