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11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 10호, 1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21』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A은 하루 20만원, 피고인 B은 하루 3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7. 3. 10. 12:30 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군자 역 6번 출구 인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E)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때부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체크카드 총 8 장 및 통장 1개를 보관하였다.

『2017 고단 1546』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A은 하루 20만원, 피고인 B은 하루 3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7. 3. 9. 경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 경찰서 인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G)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때부터 피고인들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체크카드 총 8 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위 쳇 대화내용 첨부 건), 수사보고( 대화 내역 확인)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 40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