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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13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그에게 5일 동안 300만 원의 대여료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00 경 서울 특별시 양천구 C 지하 2 층에 있는 D 매장 밖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E) 의 체크카드, 신한 은행 계좌 (F) 의 체크카드를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각각 대 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3. 경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한 달에 3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10. 25. 16:45 경 서울 특별시 강서구 G 앞 H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I) 의 체크카드, 우리은행 계좌 (J) 의 체크카드를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장 회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첨부/ 피의자 B 의 우리은행 계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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