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E의 이 사건 소 중 화성시 L 답 144㎡에 대한 청구 부분 및 원고 K의 이 사건 소 중...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3. 28. 국토해양부 고시 N로 ‘O 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국도‘라 한다)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고시하면서, 보상관련 업무에 관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정하였고, 2009. 6. 26. 국토해양부고시 P로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였다.
나. 원고들은 화성시 Q면과 R면 일대에 별지 보상내역표(이하 ‘보상내역표’라 한다) 중 소재지, 당초 지번, 지목 및 면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세목고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보상내역표 중 편입 지번, 면적란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편입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보상협의 절차를 마친 후 보상내역표 중 협의취득 등기일 또는 수용재결일란 기재 일자에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만, 수용재결된 원고 B 소유의 S 토지 및 원고 D 소유의 각 토지는 그 수용개시일인 2013. 1. 9. 및 2010. 7. 7.에 각각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고속국도 건설사업은 2013. 3. 25. 그 공사를 마쳐 준공절차가 완료되었고, 2013. 3. 28. 개통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4.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이 편입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인 보상내역표 중 잔여지 지번 및 면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다만, 원고 E의 잔여지 중 L 답 144㎡ 및 원고 K의 잔여지 중 M 전 773㎡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가격의 감소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였다.
바. 피고가 위 보상협의를 거부하자, 원고들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