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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누31950
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B에게 12,056,439원 및 그중 10,998...

이유

1. 재결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 5, 8~10, 을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T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3. 28. 국토해양부 고시 N로 제이서해안고속도로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O 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국도‘라 한다)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고시하면서, 보상관련 업무에 관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정하였고, 2009. 6. 26. 국토해양부고시 P로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였다.

나. 원고들은 화성시 Q면과 R면 일대에 별지 보상내역표 중 소재지, 당초 지번, 지목 및 면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세목고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편입 지번, 면적란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편입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보상협의 절차를 마친 후 보상내역표 중 협의취득 등기일 또는 수용재결일란 기재 일자에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만, 수용재결된 원고 B 소유의 S 토지는 그 수용개시일인 2013. 1. 9.에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고속국도 건설사업은 2013. 3. 25. 그 공사를 마쳐 준공절차가 완료되었고, 2013. 3. 28. 개통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4.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이 편입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인 별지 보상내역표 중 잔여지 지번 및 면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중 원고 E의 잔여지 중 L 및 원고 K의 잔여지 중 M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가격의 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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