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L의 이 사건 소 중 화성시 N 답 531㎡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3. 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4호로 사업시행자를 제이서해안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와 피고(용지보상)로 정하여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부터 시흥시 월곶동까지 42.6km 구간의 고속국도 153호선(이하 ‘이 사건 고속국도’라 한다)을 개설하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그 후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6. 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99호로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였다.
나. 원고들은 화성시 O 일대에 보상내역표 중 당초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세목고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보상내역표의 편입 지번, 면적란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편입 토지’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었다.
다. 원고들은 2008. 11. 4.부터 2011. 6. 21.까지 사이에 보상내역표 중 협의취득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와 이 사건 편입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보상협의 절차를 마친 다음 보상내역표 중 등기일란 기재 일자에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였다. 라.
제이서해안고속도로 주식회사는 2013. 3. 25.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마쳤다.
마. 원고들은 2014.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이 편입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인 보상내역표 중 잔여지 지번 및 면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에 대하여 가격의 감소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3. 24.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이 불가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