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3,87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D사업(E산업단지,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고시 : 2015. 1. 16. 안산시 고시 F 사업시행자 : 피고 원고들 소유 토지의 일부 편입 원고들은 안산시 상록구 G동(이하에서 안산시 상록구 G동 소재 토지는 그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일대에 아래 [표1] 중 당초 지번, 지목 및 당초 면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아래 [표1] 중 편입 지번 및 편입 면적란 기재 각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편입 부분’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고, 그로 인해 아래 [표1] 중 잔여지 지번, 면적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가 편입되지 않고 남게 되었으며, 그 위치도는 아래 [표2]와 같다.
당초 편입 잔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H 임야 10,314 I 137 H 10,177 J 임야 2,583 K 762 J 1,821 L 임야 32,619 M 7,767 L 24,852 N 목장용지 406 N 406 - - [표1] [표 삽입을 위한 여백] J H L [표2]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들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 29.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25. 원고들의 이의신청 역시 기각하였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1. 25.자 재결 원고들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1.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