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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524805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7,874,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2019. 9.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7.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의 보험설계사인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소외 회사에 부담하게 될 수수료반환채무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 B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 B가 원고에게 그 지급보험금을 상환하되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는 연 9%이다.

나. 소외 회사는 위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담보로 피고 B에게 보험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 B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미유지로 인해 피고 B가 소외 회사에 수수료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원고가 2019. 8. 16. 위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27,874,322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는 2018. 7. 피고 C과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2009. 10. 27. 혼인신고) 같은 달 31.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자신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이자 피고들 가족의 주거지였던 이 사건 주택을 피고 C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2018. 8. 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재산분할 당시 피고들은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C을 지정하고,피고 C은 피고 B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피고 C이 모두 변제하고 그와 관련해서 피고 B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하였다. 라.

그 후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제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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