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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04 2015가단8959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26.경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 B는 2008. 3.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B가 2015. 4. 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보이는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이 ‘피고 B는 2007년경까지 피고 C과 동거했던 D의 여동생이고,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만 해놓았으며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 B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B가 2015. 4. 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거나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26.경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여 2015. 4.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C은 1995. 4. 7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이 사건 주택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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