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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1 2014가단1880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149,330원 및 2015. 3. 26...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2009. 8. 20. D으로부터 D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8. 27.부터 2014. 8.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 B는 위 계약일 무렵 처인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고, 2009. 8. 28. 전입신고를 마쳤다.

한편 피고들은 2010. 9. 9.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2010. 10. 21. 재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이후 피고 B는 2010. 12. 26. D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8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0. 12. 26.부터 2012. 12. 25.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2. 28.까지 인상된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D은 2011. 8. 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우리금융저축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2013. 8. 5.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각 받아 2014. 3. 25.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들은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이 사건 주택의 월 임료는 2014. 3. 26.부터 2015. 3. 25.까지는 1,180,000원, 그 후로는 1,220,000원이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면서 미납한 연체 관리비(2013. 7.분~2015. 1.분)는 4,989,33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 10,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택 점유사용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것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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