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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20 2011노4688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피고인은 2007. 10. 8.경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E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하였고, 주식회사 I는 2007. 10. 9.경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99,000주를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2007. 10. 19.경 장외에서 E 명의로 D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478,260주를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가 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총 4,177,260주(지분율 10.4%)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19. 18:00경 J지점 과장 G으로부터 주식회사 K이 L은행에 지급제시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같은 날 17:00경 부도처리된 사실을 통지받았는바, 당시 주식회사 K은 주식시장에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로 알려진 상태였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회사 K에 대한 매출채권액은 약 201억 6천만 원, 주식회사 K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액이 약 290억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K의 부도로 인해 이 사건 회사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인 주식회사 K의 부도라는 정보를 지득한 후, 위 정보가 공시되면 주식회사 C의 주가가 급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위 정보를 이용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2007. 10. 22. 08:00경 E에게 전화를 걸어 E 명의 계좌에 보유 중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라고 지시하였고, E은 이에 따라 2007. 10. 22. 09:00:38경부터 09:45:1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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