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4. 2. 11. 원고 A에게 한 증여세 1,229,992,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 C은 1995. 7. 3. 주식회사 D(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다가 그 후 2차례 상호변경을 거쳐 2001. 10. 9.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설립당시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 등재 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주명 관계 주식수(주) 금액(원) 지분율(%) C C 본인 2,250 22,500,000 45 F C의 처 100 1,000,000 2 G C의 자 50 500,000 1 H C의 처남 950 9,500,000 19 I I 본인 1,500 15,000,000 30 J I의 처 50 500,000 1 K I의 자 50 500,000 1 L I의 며느리 50 500,000 1 계 5,000,000 50,000,000 100 - 아 래 -
나. I은 2011. 11. 16. 주주명부상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 중 750주를 원고 A에게, 250주를 원고 B에게 각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이하 I이 원고들에게 양도한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I이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은 실제 소유자인 C이 I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었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I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C이 그 자녀인 원고들에게 주식을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여세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청주세무서장은 2014. 2. 11. 원고 A에게 증여세 1,229,992,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춘천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B에게 증여세 265,794,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3. 18.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5. 14.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의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