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4412 판결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3579 (2013.06.21)
제목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3두14412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1.장AA 2.최BB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누33579 판결
판결선고
2013. 12.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2005. 4.경 이DD에게 주식회사 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가 체납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