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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7 2012노17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① 피고인들에 대한 2011고단428 사건의 공소사실 중 등급분류위반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② 피고인 A에 대한 2012고단393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그런데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하고(피고인 A은 2012. 8. 22. 항소하였다가 2012. 8. 30. 항소취하하였고, 피고인 B, C은 2012. 8. 28. 항소하였다가 2012. 11. 13. 모두 항소취하하였다), 검사만 위 2011고단428 사건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위 2011고단428 사건의 유죄 부분과 2012고단393 사건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당심의 판단 범위는 위 2011고단428 사건의 무죄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각 2010. 12.경부터 2011. 3. 4.경까지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운영한 ‘G(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에 방문하였던 제보자들의 진술, 그곳에 있었던 손님들의 진술, 단속 및 조사 당시의 경찰관들의 진술과 112신고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 투오션스 게임기 40대를 설치ㆍ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그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쿠폰의 기재금액 중 10%를 공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사장, 피고인 A, C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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