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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07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G, N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J에 대한 부분 중 원심 판시 2010고단4706...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2011. 3. 25.자 업무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E, G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N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J에게 원심 판시 2010고단4706 사건의 제1죄, 제5죄, 제7죄, 제9죄 내지 제11죄, 제15의 가죄, 제16죄, 제17죄(이하 ‘원심 제1부분’이라 한다

)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원심 판시 2011고단4178 사건의 제1죄, 제7죄 내지 제12죄(이하 ‘원심 제2부분’이라 한다

)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E, G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N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J에게 원심 제1부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심 제2부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환송 전 당심의 유죄 판결 중 원심 판시 2010고단4706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제7항, 원심 판시 2011고단4178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제4항, 제8항 내지 제10항, 제12의 가항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상고하였다.

3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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