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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노1080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2012고정892)}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기 위한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인터넷 쇼핑몰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는 전형적인 금융피라미드 조직이 아니고, 판매원 모집을 통한 분양대금 납입만이 I가 기존 판매원의 수당 및 회사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은 아니었으며, I의 수익구조판매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 총액수입금의 용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행위태양이 동일하고 다만 기간피해자피해금액에서만 일부 차이가 나는 2011고단3772 사건(이 사건 제1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2012고정892)} 피고인 A는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2012고단3710 사건에 대하여도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당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면서 양형부당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는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으로 이 사건 전체의 적정한 양형을 살피기로 한다.

원심의 형(제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제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2011고단3772)}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의 위탁판매점 계약체결을 둘러싸고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고지 하였다.

즉, 검사는 이 사건 기망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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