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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2 2015나10920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19행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다음에 “(이하 ‘자배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3면 제6행의 다음에 “라. 피고들은 2016. 1. 19.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6느단5009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6. 1. 27.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2016. 1. 29. 그 심판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이라 한다).”를, 제7행의 “갑 제11호증”의 다음에 “을 제1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15행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을 “자배법”으로 고치고, 제17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아 지급한 것으로, 원고는 자배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로지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를 상대로 하여서만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자가 아닌 피고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고, 운행자의 손해배상채무가 상속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오토바이의 운행자로서 E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C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무는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상속된다 할 것이며, 원고가 C의 위 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으로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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