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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 겸 피재근로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재근로자는 유한회사 수&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이다.

나. 피재근로자는 2015. 3. 6. 09:45경 소외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가다가, 군산시 조촌동 소재 편도 2차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재근로자의 오토바이 좌측 앞바퀴로 편도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번호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우측 앞바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근로자는 좌측 발목 개방성 외과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근로자에게 요양급여 18,186,140원, 휴업급여 16,045,200원, 장해급여 8,204,350원 합계 42,436,39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피재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피재근로자와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8:2이고,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및 과실상계 후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인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
요양기간 중 요양기간 이후
손해발생금액 18,186,840원 8,600,801원 7,709,484원
과실 80% 공제 후 손해배상청구권 금액 3,637,368원 1,720,160원 1,541,896원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이 사건 차량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는 피재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재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원고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상해 책임보험금은, 위 시행령 조항 및 [별표 1]에서 정한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①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한도 내 피재근로자의 적극적 손해배상청구권액 3,637,368원과 ②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한도 내 피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배상청구권액 1,720,160원 합계 5,357,528원이다. 원고가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장해 책임보험금은, 위 시행령 조항 및 [별표 2]에서 정한 장해 책임보험금 한도 1,250만 원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급한 장해급여 한도 내 피재근로자의 요양기간 후 소극적 손해배상청구권액 1,541,896원이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재근로자의 합계 6,899,424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 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그 보험급여 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동일한 성격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책임보험금 청구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부상으로 인하여 피재근로자에게 발생한 총손해액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을 각 심리한 후, 그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한다면, 피재근로자에게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에서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와 다른 성질의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액으로 인정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적용으로 인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의 증액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피재근로자에게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액과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액만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위 대법원 2006다82793 판결 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피재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판례로서 이 사안에 직접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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