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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683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1 층 에서 C 이라는 상호로 2017. 7. 5. 경부터 현재까지 잡화 소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담배를 제조, 판매하거나 담배를 마는 종이 등을 판매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고, 담배 소매업을 하는 자는 업소 외부에 담배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7. 7. 5. 경부터 2017. 11. 28.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담뱃잎과 필터를 판매하고 담 뱃 잎 파쇄기 및 담배 제조기인 일명 튜빙기를 구비하여 파쇄기 및 튜 빙기 이용료를 따로 받지 않는 방법으로 담 뱃 잎 18g 당 23,000원, 담배 필터 200개 당 2천원을 받아 200 개피당 도합 2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0 갑에서 30 갑을 판매하는 무허가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 인은 노원구청으로부터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위 기간 동안 무허가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담배 제조 시, 발화성 담배를 만드는 종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안전 처장관으로부터 저 발화성 담배의 화재방지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 너 구리 타바코로부터 제공받은 종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반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담배 소매업 영위하면서, 업소 유리창 등에 “D”, “E!”, “F” 이라는 등의 광고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 사업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담배 사업법 제 27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2 항, 담배 사업법 제 27조 제 1 항 제 2호, 제 11조의 5 제 3 항, 담배 사업법 제 27조의 2, 제 1 항 제 5호, 제 25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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