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6. 14:00경 여수시 C아파트 202동 근처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E생)에게 “먹을 거랑 돈을 줄 테니까 따라와”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202동 101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팔로 피해자를 들어 위 101호로 데려가 작은 방에서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힌 다음 입을 맞추고 배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0. 10.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8. 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8. 5. 26.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였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 피해자 행동 및 시간오차에 대하여)
1. 녹취록
1. CCTV 자료
1. 판시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청구전 조사서{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출소 후 5년여 만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