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2012. 9. 26. 16:40경 여수시 C파출소 뒤편 길에서 만난 피해자 D(여, E생)을 약 100m 가량 떨어진 F 앞 골목길로 데리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삼촌이 천원 줄게, 삼촌 꼬치 한번 봐라”고 말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녹화 및 녹취록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6. 4. 21. 당시 치매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87세의 피해자를 강간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던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 수준이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③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