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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6 2012고합15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8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0. 3.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4. 4. 30. 가석방되어 2004.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이하 ‘종전 사건’이라고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3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2. 6. 9.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E빌라 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 F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다만,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은 각 제외)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다만,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전화통화 녹음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별상담기록지, 일기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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