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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7고단1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7. 19:05 경 파주시 운 정역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킨 가게에서부터 같은 시 목동 동 해 솔마을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해 솔마을 아파트 앞 사거리를 운 정역 방면에서 위 해 솔마을 앞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에 앞에 이르러 5 차로로 차로가 확장되는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 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 여, 49세) 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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