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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4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20: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산내로 1287( 대성동) 운전 면허 시험장 삼거리 교차로를 대성동 쪽에서 낭월 교 쪽으로 그 곳 편도 4 차로 중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시설 및 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한편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5세 )에게 각각 약 20일 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 전치사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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