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공기 호부정 사용죄,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1.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전력 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0. 02:37 경 경기 파주시 목동 동 소재 해 솔마을 6 단지 아파트 611 동 앞 지상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체어 맨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마
침 위 승용차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미 상인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8. 1. 20.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20. 02:52 경 경기 파주시 목동 동 소재 해 솔마을 6 단지 아파트 611 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해 솔마을 11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같은 날 20:00 경 위 해 솔마을 11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야당 동 소재 한빛 마을 7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1. 21.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04:00 경 경기 파주시 야당 동 소재 한빛 마을 7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목동 동 소재 해 솔마을 11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같은 날 07:30 경 위 해 솔마을 11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패 동 소재 교하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같은 날 14:00 경 위 교하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목동 동 소재 해 솔마을 11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