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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2 2018고단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2. 8. 19:0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 동동 1342 운 정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가람 상가 쪽에서 운 정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39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0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경 추부, 요추 부, 둔부) 을, 위 피해자 C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파주시 와 동동 가람마을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42에 있는 운 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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