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2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1. 02:52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5에 있는 ‘ 롯데 시네마’ 공사 현장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전화 1대를 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0. 02:00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휴대전화 1대, 현금 8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2. 22:30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를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5. 01:30 경 성남시 중원구 J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 갤 럭 시 S8 플러스 휴대전화 1대,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부근 수사 및 피의자 인상 착의, 피해 품 관련 보고)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사건 현장 CCTV 영상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