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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6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01:40 경 광주 서구 운 천로 159 운 천저수지 여자 화장실 앞 벤취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옆에 놓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폰 1대와 현금 65,250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절취된 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법무부 복지공단의 주선으로 취업한 축산 유통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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