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1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 00: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벤치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그곳 바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스마트폰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4. 23:35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165(창전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 의자에서 잠이 든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5만 원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의자 범행 CCTV 캡처 화면 사진 등, 범행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0개월 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