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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8 2018가합26334
동문회대표자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대학 총동문회(이하 ‘이 사건 총동문회’라 한다)는 C대학교를 졸업한 자 중에서 울산에 주소 내지 직장을 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2016. 12.경 15대 회장 D의 임기가 만료되자 16대 회장 투표 일정을 결의하여 공고하였고, 당시 회장 후보로서 E과 피고가 출마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총동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2. 13. 피고가 10년 이상 동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회장 입후보 자격에 문제가 있어서 입후보등록을 무효로 하고, E 단독 입후보로 결정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정기총회일인 2016. 12. 23. 자신의 입후보 자격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상대 후보인 E의 자격에 결격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E은 그 정기총회에서 회장 후보에서 사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12. 23. E이 사퇴함으로써 자신이 이 사건 총동문회의 회칙에 따라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전제로 회장에 취임하려 하였으나 상당수 동문의 새로운 임시총회 개최와 회장 선거절차 진행 요구, 15대 회장단의 인수인계 거부, 위 총회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절차 미진행과 그에 따른 피고의 당선 확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회장 선임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라.

이 사건 총동문회의 16대 회장 선출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던 중 동문회 일부 회원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였고, 비상대책위는 2017. 2. 7. 제16대 임원선거 공고를 하였으며, E이 이에 입후보하여 2017. 2. 13. 제16대 회장으로 확정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그 무렵 피고가 울산지방법원에 E의 16대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자 E은 다시 사임하였다.

이후에도 일부 동문들은 2018.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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