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현식)
피고,항소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체육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판제)
2023. 4.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축구협회의 제11대 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강조한 주장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며,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피고”를 “원고”로, 제9쪽 제18행의 “사건 규약”을 “사건 협회 규약”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에 의하여 임의로 선임될 수 있는(이 사건 협회 규약 제22조 제1항 단서) 반면, 회장은 총회 또는 회장선출기구에서만 선출될 수 있고 기탁금 1,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등 선임절차가 강화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단서 규정은 ‘본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선거절차 및 기탁금 납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회장을 ‘선임’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서 규정은 ‘회장을 제외한 임원들’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협회 규약 제19조의2 제1항이 ‘회장선거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시 기탁금 1,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하는 경우, 회장 입후보 기탁금 1,000만 원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만한 어떠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후보자의 기탁금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협회 회장을 선임하는 경우 총회의 선거절차가 배제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 앞서 1,000만 원을 기탁하였고, 이 사건 총회의 선거절차를 거쳐 총 15표 중 9표를 득표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단서 규정이 회장 선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단서 규정의 해석이 엄격한 절차에 따라 회장을 선임하도록 한 이 사건 협회 규약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총회에 앞서 이 사건 협회에 공문을 보내 원고가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른 서약서 제출을 승인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회장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원고와 당시 이 사건 협회 회장 소외 1은 이를 알면서도 이 사건 총회에서 원고의 입후보 자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고 피고의 승인 없이 투표를 강행하였는바, 이 사건 선거에는 위와 같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고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고, 원고가 이 사건 협회 회장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이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한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수3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협회로부터 원고의 회장 후보자 자격과 관련하여 이 사건 협회 규약 제26조 제3항의 해석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 사건 총회일인 2021. 3. 29. 총회 개최에 앞서 ‘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을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축구협회는 해당자로부터 축구협회와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이 사건 협회에서는 2021. 3. 22. 자 임시총회 시 서약서를 승인받아야 하나, 안건 상정이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규정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협회 회장 소외 1은 이 사건 총회 당시 이 사건 선거에 앞서 ‘이 사건 협회 규약 제26조 제3항 관련 건’을 상정하고, ‘이 사건 협회와 거래관계가 있는 원고가 회장으로 입후보하고 이 사건 협회와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음’을 설명하면서 위 규정 및 이 사건 협회 규약 제8조 제5항에 따라 원고의 회장 후보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구하였는데, 이의제기가 없자 원고의 입후보 자격을 승인하겠다고 의사를 진행한 사실, ② 이후 이 사건 협회 대의원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원고의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자, 소외 1은 ‘이 사건 협회와 밀접한 거래관계가 있는 사업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나, 필요에 따라 해당자로부터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선거를 치르기 전에 이 안건을 상정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 ③ 이후 입후보자들의 소견발표를 진행하면서 소외 3 후보자가 ‘원고는 회장 후보자 자격이 없음에도 회의 진행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후보자 자격이 추인됐는데 이 문제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선거이다. 원고가 후보자 등록 신청 당시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입후보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소외 1은 ‘피고 사무국장으로부터 “총회에서 선거하기 전에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고 그 다음에 선거를 하라”고 유선상으로 들었다’고 발언하였으며, 원고와 소외 3 사이에 원고의 후보자 자격에 대한 언쟁이 이어지자 대의원 소외 2, 소외 4 등이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원고에게 입후보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투표로 회장을 정하자’는 제안을 하여 투표를 진행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협회 회장 선출에도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적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 당시 회장인 소외 1은 이 사건 선거에 앞서 원고가 이 사건 협회와 거래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에 해당함을 알리면서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받고 원고의 회장 후보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투표권자인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상대후보자 소외 3도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 앞서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이 사건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것과 그러한 원고의 회장 입후보 자격 유무에 관하여 투표권자들의 충분한 토의가 이뤄졌고, 이 사건 협회의 대의원들은 원고에게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표를 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가 총 13표 중 9표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선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회장 후보자 자격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소외 1이 공모하여 이 사건 선거를 강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협회의 선거절차 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후보자 등록 당시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협회 규약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선거를 진행한 하자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른 서약서는 이 사건 회장선거규정 제13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서류에 해당하는바, 이는 위 규정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서류 등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회장선거규정 등에 서약서의 제출기한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다. 원고는 후보자 등록 시에는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선거에 앞서 서약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협회 대의원들로부터 회장 후보자 자격을 인정받았다. 이 사건 협회 규약 제19조의2 제2항은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제정한 후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위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회장 후보자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협회의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협회 규약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선거에 무효사유가 있어 원고의 당선을 인준해 줄 수 없는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협회 11대 회장 지위 확인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항소이유서 제8면). 위 주장을 이 사건 소는 이행의 소로 다툴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임원 결격사유를 문제삼아 이 사건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재선거 통보를 하며 원고의 이 사건 협회 제11대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회장으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피고가 이 사건 선거 결과를 승인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를 판단함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선거에 무효사유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회장선출 인준을 거부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