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울산 중구 E동 소재 ‘B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시장의 시설개선, 경영의 현대화, B시장 발전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B시장에서 ‘F’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의 회원이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7. 말경 피고의 제5대 상인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것을 공고하였다.
2. 회장 입후보 안내 가) 회장입후보 자격 : B시장상인회 정회원 중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입후보자격이 있는 자(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참고) 나) 입후보 방법 : 자천 또는 타천 다) 등록방법 : 아래 기간 내 소정의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 ① 기간 : 2016. 8. 1.(월 ~
8. 4.(목) ② 시간 : 선관위 일과시간 내 접수(10:00 ~ 17:30) 라) 제출서류 ① 제5대 상인회장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② 추천서(30인 이상 - 상인회 사무실 수령 ③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ㆍ지방세 납부증명 1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전과기록 증명서 1부
3. 입후보자 자격 심의 및 통보 ① 기간 : 2016. 8. 6.(토) ~
8. 7.(일) ② 심의, 통보 및 공고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개별통보 후 공고
4. 회장선거 및 당선 ① 선거일 : 2016년 8월 16일(화) 10:00~17:00 원고는 2016. 8. 4. 17:30경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추천인 30명의 추천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입후보하였으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8. 5. 국세완납증명서 미제출 및 상인회비 미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후보자격을 박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8. 9. 피고의 제5대 회장으로 C가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공고하였다.
한편 피고의 정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