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5.24 2017가합20131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울산 중구 E동 소재 ‘B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시장의 시설개선, 경영의 현대화, B시장 발전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B시장에서 ‘F’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의 회원이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7. 말경 피고의 제5대 상인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것을 공고하였다.

2. 회장 입후보 안내 가) 회장입후보 자격 : B시장상인회 정회원 중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입후보자격이 있는 자(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참고) 나) 입후보 방법 : 자천 또는 타천 다) 등록방법 : 아래 기간 내 소정의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 ① 기간 : 2016. 8. 1.(월 ~

8. 4.(목) ② 시간 : 선관위 일과시간 내 접수(10:00 ~ 17:30) 라) 제출서류 ① 제5대 상인회장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② 추천서(30인 이상 - 상인회 사무실 수령 ③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ㆍ지방세 납부증명 1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전과기록 증명서 1부

3. 입후보자 자격 심의 및 통보 ① 기간 : 2016. 8. 6.(토) ~

8. 7.(일) ② 심의, 통보 및 공고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개별통보 후 공고

4. 회장선거 및 당선 ① 선거일 : 2016년 8월 16일(화) 10:00~17:00 원고는 2016. 8. 4. 17:30경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추천인 30명의 추천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입후보하였으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8. 5. 국세완납증명서 미제출 및 상인회비 미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후보자격을 박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8. 9. 피고의 제5대 회장으로 C가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공고하였다.

한편 피고의 정관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