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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가합55562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15. 6. 18.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D가 E 서이천물류센터 신축공사에 PC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약금액 3,0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5. 6. 18.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한 PC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15. 11. 4.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 기업구매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95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6. 4. 30., 이자율 원화대출고정금리 1년 7.893%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4. F과 사이에, 근보증한도액을 1,140,000,000원으로 정하고,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D가 F에 대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약정의 상환기일 또는 거래기간을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한 때에는 그 채무 포함)’, 근보증 결산기를 ‘장래지정형’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근보증서(이하 ‘이 사건 근보증서’라고 한다)에는 ‘특정근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후 D와 F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6. 8. 30.로 연장하면서 여신한도금액을 700,000,000원으로 감액하되 이자율은 원화대출고정금리 1년 8.594%로 상향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F은 D가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7. 6.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G 주식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F과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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