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18. 10:0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행정 7 급 D 등 행정공무원 10여 명을 향해서 “ 씨 발 놈들 아”, “ 가만두지 않겠다”, “ 나를 체포한 경찰관이 누구냐
” 라며 술에 취한 채로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8. 14:04 경 위 'C 주민센터'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행정 7 급 D 등 행정공무원 10여 명을 향해서 “ 나를 체포한 경찰관을 데려와 라”, “ 씨 발 놈들 아” 라며 술에 취한 채로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8. 15:16 경 위 'C 주민센터'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행정 7 급 D 등 행정공무원 10여 명을 향해서 “ 나 기초 수급자인데 어떻게 할 거냐
”, “ 너희가 이곳 직원이니 알 거 아니냐
”, “ 나 A 다” 라며 술에 취한 채로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8. 16:09 경 위 'C 주민센터'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행정 7 급 D 등 행정공무원 10여 명을 향해서 “ 씨 발 놈들 아” 라며 술에 취한 채로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내역
1. 피의 자 음주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