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8. 22:05 경 서울 중랑구 면 목로 74길 45에 있는 동원시장 앞에서 피해자 B 운행의 택시에서 하차하려 다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 너 누구야, 나 A이야.” 라며 소리를 지르고, 택시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를 내리쳐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16. 4. 28. 22:30 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중랑구 상봉로 27 길에 있는 면목 본동 파출소에 인치된 후, 같은 날 23:00 경까지 면목 본동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같이 죽자.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는 책상을 밀쳐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각 기재
1. 영수증,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