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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합135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03:3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PC 방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19세, 가명 )를 발견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 층에 이르러,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 조용히 해. ”라고 수차례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조르고,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H 오피스텔 1 층 주차장 구석 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을 잃자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허리띠를 풀고 양손으로 바지를 벗기다가,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집이 비었다.

집으로 들어가자. ”며 대화를 시도하며 회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현장 영상, 시간대별 피의자 동선 정리)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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