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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합2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여, 23세) 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14. 20:30 경 울산 E에서 운동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 나, E에서 소주와 맥주를 구입하여 다음 날 01:00 경까지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길에서 주저앉아 정신을 잃자 교대로 피해자를 업고 울산 중구 F에 있는 G 공원에 이 르 렀 다. 피고인들은 2017. 6. 15. 01:54 경 위 공원 벤치에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앉혀 부축한 상태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교대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계속하여 공원 옆 인적이 없는 정자로 올라가 피해자를 눕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하의 단추를 푼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만취로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첨부된 동영상 CD 포함)

1. 각 사진( 순 번 2,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3 항, 제 1 항, 제 2 항, 형법 제 299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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