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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고합385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08: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F( 여, 18세 )를 자신의 포 르쉐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남구 G, 102호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자 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힘으로 제압하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애 원하고 대화를 시도하며 회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손목 및 우측 대퇴부 골반의 통증 압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주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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