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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14 2016고합12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F( 여, 30세, 가명) 을 만나서 놀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일어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BMW 승용차에 태워 주변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016. 8. 14. 06: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H 모텔 707 호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 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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