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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26 2020고단173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03:01 경부터 같은 날 03:05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C 동 앞에 있는 벤치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잃은 채 위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2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선 다음 피해자의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두드렸으나 피해자의 반응이 전혀 없자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 가슴,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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