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6. 21:30경 당진시 C에 있는 D주점 3호실에서 보험사 고객인 피해자 E(여, 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회에 걸쳐 밟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인 F가 피고인을 말리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회에 걸쳐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경부, 견부, 흉부 및 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10. 22. 23:30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여, 35세)을 집에 바래다주겠다고 하면서 H K5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당진시 I 노상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팔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 이렇게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