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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9고합6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부착명령 대상 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한다.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 및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4.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1996. 9.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1.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7.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7. 11. 01: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빌라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 300m 가량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빌라의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빌라 D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거실로 나온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손으로 계속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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