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15. 17:17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충남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측정 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16:57경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