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7세)과는 이웃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3. 8. 15. 18:0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이 없는 것을 알고 위 집 대청마루로 나온 피해자를 껴안고 “왜 그랴. 한 번 다른 사람이랑도 해 보는겨”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에 눕힌 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 자신도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4. 18:00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피해자의 깻잎 밭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남편이 이가 아파 술을 먹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잠시 다른 밭으로 가자, 위 비닐하우스 안에서 혼자 남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두툼하게 해 줄게.”, "남편 아직 안
와. 내가 시간 딱 맞출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깻잎 밭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후, 다시 위 비닐하우스로 돌아온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 먼저 가 있으라고 하자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빙글빙글 돌리고 피해자를 안아 방에 눕힌 후, “저번보다 얼마나 가슴이 커졌나 보자.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