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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02 2014고합13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중순부터 같은 해

5. 초 사이 23:00경 경산시 D 앞에서 피해자 E(여, 1996년생, 당시 15세)의 뒤를 따라오다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이대며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인근 공터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음부 및 전신을 빨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는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숨을 헐떡이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사정하자, “그럼 저항하지 마라. 안 죽일게.”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약 30m 떨어진 장소로 끌고 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옷을 입게 한 후 경산시 F 밭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고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시 집에 바래다 주겠다면서 경산시 G에 있는 창고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누워봐라. 여기서 조금만 더 하고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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