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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고합376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21:0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F(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피해자에게 “내 차로 집까지 태워다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G 레조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위 레스토랑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I 옆 하천변까지 차량을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돌아가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하천변에 차량을 세운 뒤 “골프채로 너를 때릴 수 있다. 나 자극하지 마라. 나 힘세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이 죽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 같다. 내가 너를 먼저 죽이고 너의 시체를 3일 동안 안고 다닐 거다. 그리고 3일 후면 어차피 경찰에 걸릴 거니까 난 그때 죽겠다. 나는 선을 다 넘었으니까 우선은 나랑 함께 모텔을 가자.”고 말하여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으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고,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힘쓰지 마라. 아는 깡패들 불러서 납치할거다.”고 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모텔로 가겠다.”고 애원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3. 8. 10. 01:40경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K에 도착한 후, 위와 같은 협박과 폭행으로 반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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