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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나200375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2009. 12. 22.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E 전 24,473㎡ 중 공유 지분 98.2%와 D 전 615㎡, F 전 1,309㎡, C 전 638㎡를 각 매수하여 2009.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위 E 토지의 나머지 지분 1.8%의 소유자였던 H은 2008. 8. 14. 태영산업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백영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태영산업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나머지 지분을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 4. 24. 태영산업건설과 함께 한국토지신탁에게 위 나머지 지분을 신탁하면서 그 사용수익권을 유보하였고, 그 후 태영산업건설은 2014. 10. 31. 원고에게 위 나머지 지분에 관한 임료징수권한 및 과거 임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상호를 I로 하여 처인 선정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선정자와 함께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위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7, 8, 9, 1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차)부분 83㎡[이하 ‘(차)부분’이라 한다. 이하 같은 방법으로 약칭한다], 위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0, 19, 14, 15, 16,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114㎡, 위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9, 10, 11, 12,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51㎡에 걸쳐 그 지상에 무허가 구조물을, 위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61㎡, 위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6, 27,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101㎡에 걸쳐 그 지상에 무허가 구조물을 각 축조한 후 금형 제조를 위한 공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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